자전거 출퇴근 업무상재해 인정 다른 이유는

-제한된 교통수단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정치권서도 개정안 발의[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B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회사도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설명했다.같은 교통수단으로 출ㆍ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출ㆍ퇴근 중 교통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해야 하는데, 출ㆍ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사업자 지시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직접 교통수단ㆍ방법을 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외적으로 출ㆍ퇴근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한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ㆍ퇴근 교통사고를 둘러싼 업무상 재해 소송의 쟁점도 회사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제한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가 초점이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청소 일을 하기위해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전모씨 유족이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근 시간이 오전 3시라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출ㆍ퇴근방법 경로선택을 전씨가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근을 둘러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판단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판단은 쉽지 않다. 대법관 중 일부는 "반복적인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는 만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도 산재보험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가 출ㆍ퇴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하는데 일반 근로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독일ㆍ일본ㆍ스위스 등 선진국 중에서는 출ㆍ퇴근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출ㆍ퇴근 교통사고의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기업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판단이 담겨 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ㆍ이륜자동차ㆍ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적용하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0년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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