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해야 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