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삼성증권이 4분기 부터 지점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실적을 성과급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3일 "자기매매 실적의 성과 반영으로 과도하게 자기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성과급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4분기부터 자기매매에 의한 매출은 개인 성과급에서 제외키로 했다"며"이를 통해 직원들이 고객의 수익률 관리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자발적인 자기매매 성과급 산정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부터 WM사업부 임직원의 자기매매 계좌에서 발생할 수익을 직원 평가와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부터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2일 결정했다. 다만 이런 추세에 대해 증권사 영업직원 일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놓자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속해 있는 사무금융노조가 과도한 규제라며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로 실적을 쌓기 위해 고객 관리에 소홀해지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자기매매를 자제하고 고객의 수익률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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