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개막]통신료 납부계좌 변경…클릭 한번으로 'OK'

신청 취소는 오후 5시까지…내년 2월부터 은행지점서도 '변경 가능'

페이인포 메인화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30일 오전 시작된 계좌이동서비스로는 통신·보험·카드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우선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제일 먼저 각 은행계좌마다 연동된 자동이체 건수를 알 수 있다. 은행별로 따로 볼 수 있고,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목록을 다 볼 수도 있다. 이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에는 이동하려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변경을 완료하기 전 또 한번의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휴대폰 인증 시 입력했던 전화번호로 5영업일 내 안내되며, 세부 결과는 페이인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좌이동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다. 우선 취소 처리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을 재신청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ㆍ해지ㆍ변경이 가능하다. 내년 6월에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에 대해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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