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 허용해야'

"英·日은 중도인출 가능하고 의무가입 유지기간 없어""세제지원 상품 중 수익률도 가장 낮아"[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재 도입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의무가입 후 계좌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조찬세미나에서 'ISA의 이해와 절세형 금융상품의 비교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SA는 젊은층의 자산형성과 노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다. 의무가입기간 5년간 유지하면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된다. ISA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5년이 지나면 연장이 어렵고 무조건 인출해야 한다. 원 팀장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5년이 지나면 계좌 손실 여부 등을 떠나 무조건 계좌를 청산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세제지원 금융상품별로 소득(세액)공제효과고 함께 고려해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KB국민은행)

이자율(수익률) 3%, 이자(수익)는 복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해 5년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노란우산공제 총 수익률이 18.38%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소장펀드(14.53%), 적립IRP(11.85%), 연금저축(10.56%), 재형저축·저축성보험(9.37%), ISA(8.64%) 순으로 조사됐다. 원 팀장은 "세제효과를 따져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순으로 효과가 크다"며 "ISA는 높은 납입한도 대비 비과세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한도를 통산하는 점도 단점"이라며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굳이 ISA로 옮겨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제도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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