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 10배↑…롯데·신라 입찰제한해야'

HDC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10배 많은 0.5%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000억∼1조원은 0.75%, 5000억원 미만은 0.5%로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그는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면 이를 점수화 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주는 방식이다.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본경쟁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가격입찰의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를 참여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시장의 50%, 30%를 차지하는 롯데와 신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그는 "이런 방안이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면세점시장의 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 결과에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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