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이적표현, 사실이라면 정부 책임…거짓이라면 집필진 명예훼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강도높은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장에 맞다면 이적표현물을 교과서로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교과서 집필진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와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이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플래카드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고 내걸었다. 이같은 대응방침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겼다면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과서가 새누리당 주장대로 이적표현물이라면 이를 검인정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자승자박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플래카드와 정부의 주장으로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야당에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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