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노점상 '햇살가게'로 안착…'허가제' 효과 톡톡

2012년 허가제 시행 후 노점상 40% 줄어…연말까지 역 광장 노점 정비, 다른 곳은 등록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경기도 부천시의 '노점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노점 허가제'를 시행, 불법 노점상은 정비하되 생계형 노점은 '햇살가게'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있다.7일 부천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불법 노점장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505개였던 노점상이 현재 305개로 40%가량 줄었다. 역 주변과 길주로·로데오거리·둘리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난립했던 기업형 노점은 퇴출되고, 허가를 받은 71개 생계형 노점 중 66곳은 햇살가게로 재탄생해 운영중이다.노점허가제를 통해 양도나 신규노점은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도 과거 일회성 용역방식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상시화한 것이 주요했다.시는 기존에 단속 일변도의 정비로는 불법 노점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로법상 노점이 허가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3년 전부터 허가제를 시행해 '관리 위주'의 노점정책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주요 역 광장 노점을 정비, 햇살가게로 전환하고 내년엔 다른 장소에 있는 노점들도 '등록제'(실명관리제)를 시행해 노점정책의 완결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부천역의 노점상 47개를 28개로, 송내역 북부광장 노점상 9개를 4개로 각각 줄여 햇살가게로 바꾼다. 역곡역 남부광장의 노점상 4곳은 그대로 햇살가게로 전환한다. 다만 부천역의 경우 일부 노점상인들이 협의사항을 번복하고 1인 1점포를 요구해 향후 재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주로 분식 등 먹거리와 잡화류를 판매하는 햇살가게는 3명의 업주가 2개 점포(점포당 가로 1.9m, 폭 1.9m)를 맡아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다. 1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하고, 부부 중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가게를 양도할 수는 없다. 시는 또 역 이외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 노점 양도를 금지하고 현재의 주인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등록제 노점은 위치 이동이나 규격 축소, 주류 판매도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노점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퇴출된다.박동정 시 도로과장은 "과거에는 노점단체들이 권한을 행사에 불법 노점이 늘어나고 관리도 어려웠지만 허가제 시행 이후 양성화된 노점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있다"며 "가게마다 의자를 놓지않고 주류도 팔지 않아 손님 순환이 빨라졌고 민원도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 노점정책은 전국 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견학을 다녀가고, 2014년 '제4회 지방행정달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박동정 도로과장이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등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남동 시 교통도로국장은 "신규 노점상이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기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노점상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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