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에 두 달간 허가…2016년 어린 연어 방류 위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섬진강 연어 회귀량 증대를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섬진강어류생태관에 연어 포획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연어 포획 허가구역은 광양 다압면 고사리지선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지선으로 매년 섬진강으로 회귀하는 어미 연어를 포획해 인위적 산란과 어린 연어 사육을 통해 자연에 방류하고 있다.섬진강어류생태관은 이번 포획 허가 기간 동안 200마리(700kg)의 어미 연어를 포획해 채란·수정 후 2016년 3월 말까지 사육해 방류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700만 마리를 방류했고, 이 가운데 섬진강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는 2천 130마리로 매년 돌아오는 연어가 늘고 있다. 이는 섬진강이 생태하천으로 살아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 5대 강 가운데 가장 맑고 깨끗한 섬진강에서 방류된 연어는 베링해와 북태평양 등 무려 1만 6천km의 여정을 마치고 모천회귀(어머니의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옴)해 산란 후 생을 마친다.섬진강 연어 방류행사는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방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인근 광양의 매화축제와 구례의 산수유축제 등 관광과 연계돼 경제적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연어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인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NPAFC)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NPAFC)는 연어 보존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자원보존 조치를 채택했으며 참여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5개 나라다.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연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며 “내수면 어업인들이 연어 자원 증대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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