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일어난 1000원권 인쇄 불량 사고를 8일 동안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폐공사는 연말까지 한국은행에 납품하기 위해 1000원권 5000만장(발행가 500억원)을 인쇄 중이었다. 하지만 1000원권 지폐 인쇄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조폐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