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4일 상암동서 공청회 실시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전자화문서 인증 폐지 골자
우수 전자 거래 사업자 인증 마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인증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은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한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인증 부여 주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이 크게 감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지난 2013년 신규 인증 건수는 13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54건에 그쳤다.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기업이 38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미래부의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인증 여부보다는 실제 사용기나 댓글을 보고 쇼핑몰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 사업자에 대해 수출 및 마케팅 측면의 정부의 지원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또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법정인증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화문서 인증제도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미래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주로 종이문서를 스캐닝해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장 및 시설, 장비(스캐너)가 인증 대상이다.전자화 문서 인증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는 한 건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래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관련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반대의견은 많지 않았다"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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