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대환 경제사화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여당이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데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 합의 이행관련 입장 표명'자료를 통해 "이번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해고 기준·취업규칙 변경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패키지 합의에는 입법과제 뿐만 아니라 노사가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할 사항이 훨씬 많이 담겨있는 데도,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신뢰에 기반해서 타협 정신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노동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선택하고,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어느 일방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과정 참여자로서, 그리고 노사정 위원장으로서 이후 후속 논의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허용업무, 실업급여 하향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반해고 명확화·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것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면 합의 무효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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