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피죤 이윤재 회장의 자녀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상대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7일 피죤 주주 대표인 남동생 이정준씨가 '누나 이주연 대표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연씨는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윤재 회장은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다. 딸인 주연씨는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담당했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피존 주주였던 아들 정준씨는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면서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주연씨는 법정에서 동생이 실제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 주식의 명의상 주주라면서 소송자격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취득 당시 이윤재 회장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연씨가 별개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연씨가 스스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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