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사 및 검찰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및 검찰공무원 가운데 총 29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68명 음주운전이 58명, 재산등록이 51명, 금품향응수수가 17명,품위손상이 24명 직무위반이 4명 등이었다. 비위 공무원 가운데 69.1%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30.9%(92명)에 불과했다. 특히 검사는 같은 기간 228명의 비위 검사 중 42명만이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86명은 경고·주의처분에 그쳤다. 검사의 비위 혐의로는 직무태만이 68명, 음주 등 기타가 64명, 재산등록이 51명 품위손상이 24명 순이었다. 이상민 의원실은 "지난 4년 반동안 실제 징계는20%도 안되고 있으며, 그 마저도 7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검찰이 제식구 감싸는 집단, 도덕성 없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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