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저축은 매달 33만원씩 연간 400만원까지만 납입해야 한다?재테크와 세테크, 연금테크, 은퇴테크의 모든 시작은 연금저축 가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직장에 들어가면 잘은 모르겠지만 연초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부터 들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금융사 직원들의 추천도 잇따른다.많은 사람들이 연간 400만원까지만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매월 33만원씩 월급에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놓은 사례가 많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인 것은 맞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물론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됐지만, 이는 연금저축이 아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로 연간 3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만원을 넘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다. 연간 400만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초과 금액에 대해선 연금수령 이전까지는 세금이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된다. 만약 18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다면 14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세액공제 대비 비과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노후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1800만원을 매월 쪼개서 납입해도 되고 연말에 목돈을 한꺼번에 이체해도 된다. A은행(연금저축신탁), B증권사(연금저축펀드), C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 각기 다른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각각 한도를 설정해 놓고 성격에 맞게 쪼개서 넣는 방법을 추천한다. 만약에 1400만원을 넣었다가 돈이 필요할 경우 기타소득세나 여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 적립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연간 400만원 한도라는 덫에 빠져 전전긍긍하지 말자.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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