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일선학교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각 급 학교 진로전문교사 단계적 도입…진로체험기관 인증기준 등 마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초·중·고등학생의 개인 맞춤형 미래설계를 위해 일선학교에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가 도입·운영된다. 이를 위해 각 급 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양성·배치되며, 전반적 진로교육을 총괄지원 할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된다.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정·공포된 '진로교육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오는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입법예고된 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정안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교육대학원을 통해 일선 교사를 재교육, 진로전담교사로 양성해 각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현재 진로전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중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연수를 이수한 자를 전담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지원인력(커리어코치, 학부모 진로코치, 취업지원관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도 운영된다.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는 각 급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체험·교육을 특정 학기·학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자유학기제와 집중 학년·학기제를 연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같은 진로교육을 지원할 '국가진로교육센터'도 들어선다.향후 센터는 진로교육 목표, 성취기준의 개발, 진로정보망 운영, 진로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전담교사 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 내 진로전담기구 설치·운영,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절차 등도 마련했다.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학생들의 꿈과 끼가 진로교육을 통해 더 구체화되어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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