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부채납이 도로나 공원 등에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으로 다양해진다.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도로와 공원 같은 기부채납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한 달라진데 따른 조치다.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다각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미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기부채납 논의 자체가 사업지의 용적률, 높이제한 혜택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여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려되지 못해온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시 담당부서나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 수요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혜택 체감도가 높아지고 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시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대부분 입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지만, 공공시설물 등으로 다양화하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돼 사업성 손해가 없으며, 건축 연면적 등 일부 사업성이 증가되는 이점도 있다는 설명이다.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시가 기부채납을 통합으로 관리할 경우 각 자치구의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강남구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등 사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김성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은 "새로 시행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시설 역시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자치구에 귀속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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