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적용 대상기업의 10곳 중 9곳이 올해 초 화평법 적용 이후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어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의 영향을 꼽았다.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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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외제조자 입장에서도 원료를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제조하는 경우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는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명,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 대상이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의 거의 모든 성분 정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화학물질이란 유해성심사를 이미 받은 물질로 정부에서 고시한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보고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의 10%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주요국의 사례처럼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들은 화평법 의무사항 중 '등록의무'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화평법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하여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된 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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