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티(CALIFORNIA T).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에프엠케이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티(CALIFORNIA T) 등 6개 차종 27대에서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돼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라페라리(LAFERRARI)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경우 조향 및 주행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올해 3월4일까지 제작된 2대다.볼보그룹코리아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향을 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11일부터 2015년 4월10일까지 제작된 FH·FM 화물자동차 11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볼트 점검 및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FLHX' 등 13개 이륜차의 경우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돼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3월3일부터 2015년 5월26일까지 제작된 FLHX 등 13개 차종 943대가 리콜대상이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들백 고정 볼트교환)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엠케이(02-3433-0880)와 볼보그룹코리아트럭(080-038-1000), 기흥모터스(070-7405-8220)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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