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고객 문자(SMS)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저축은행 고객에 대해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가 일괄·확대 시행된다.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체 저축은행이 주요 거래내용(19개)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저축은행이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기존 고객 포함)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19개 항목 외 저축은행 영위 업무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제공대상 거래 항목을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제공항목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IC)카드 재발급 등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거래항목별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은 올해 6월말 현재 통장 신규 18개사, 통장 해지 17개사, 현금(IC)카드 재발급 14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 제공대상 항목수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모든 항목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저축은행(79개사)중 45.6%(36개사)가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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