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 재심사에서 무효…삼성에 유리할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근거 중 하나인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관의 중앙 재심사부는 이달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677호(이하 D'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non-final) 거절 판정을 내렸다.이 특허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다. D'677 특허는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다.  이 특허는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이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토록 판결했던 근거들 중 하나였다. D'677 특허에 대해 USPTO가 재심사에서 무효 판단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 측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청 차원의 '최종 결정(final action)'이 나온 후에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관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나려면 수 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은 이달 5일 내려졌으나, 그 이후인 13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이 1·2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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