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 '안심(安心) 계좌' 이용하세요"월 150만원 이내로 입금한도 제한..수령액 초과시 별도 수급계좌 신청[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을 수령한 지 3년 정도 된 A씨(63)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에서만 매달 80만원 정도 받아왔다. 개인사정으로 할부금융사의 빚을 두 달간 갚지 못해 국민연금 수령 통장이 가압류 처리됐다. 수입이 국민연금이 전부라 막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통장은 압류가 된다는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국민연금으로 지급된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어 법원의 압류 명령이 떨어지면 연금수령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던 통장까지도 압류된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계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 연금은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양도나 증여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예금 채권에 해당돼 압류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다만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떨어져도 이 통장은 압류 명령에서 제외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국민연금 안심계좌(안심통장)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외환·SC·산업·씨티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우체국 등이다.
◇ 신한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 예시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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