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는데, 잘못된 보도”라며 “명절 선물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면 타격이 예상되니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그날(10일) 선물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한다거나 명절용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