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무죄.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에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은희양(당시 18세)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정은희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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