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형외과 상담실을 도청한 파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의료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 상담실 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담실장들이 고객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할 것을 의심해 상담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홍보, 상담 직원을 파견하는 의료 인력 파견 업체를 운영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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