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진료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갖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제정안에는 진료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복지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3일 외주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밖에 당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복지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원들이 참석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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