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30일 오후 대한건설회관서 공청회 개최....'8월부터 시범 실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300억원 이상이 지방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역 우수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행자부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모든 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사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ㆍ기술인력은 합산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공사를 300억~500억원, 500억~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등 3개 규모 및 유형별로 평가하고, 일반적 하도급자인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하도급 비율ㆍ하도급 대금 직불실적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상호협력도ㆍ전문화된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부실 시공 방지ㆍ안전성 확보ㆍ품질 제고 등을 위해 예정가격의 최소 77% 이상의 낙찰가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 입찰 참여 업체의 과거 시공품질 결과ㆍ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시공업자를 우대할 예정이며, 신용 등급 등 사전적격성 심사ㆍ주관적 평가 항목 배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입찰ㆍ낙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 300억 이상 발주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이같은 낙찰자결정기준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금번 제정하는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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