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민안전처 '낙인효과 우려 없어...지역별 안전 개선 노력 촉발시킬 것'
교통사고 광역시도별 안전등급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29일 각 지역별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각 사고 유형별 1만명당 사망률 등 통계 수치를 활용해 점수화한 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 국민들이 각 지역별 위험도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지자체ㆍ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안전 강화 노력ㆍ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보다 과학적ㆍ효율적인 안전 대책 수립ㆍ시행에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 및 지역별 안전 등급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지역 슬럼화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안전처가 내놓은 안전지수 관련 일문 일답이다. ▲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해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다.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해서 산출식에 따라 계산했다.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 결과지표,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ㆍ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 등을 말한다. 일단 이날부터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공개했고, 10월부터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 안전지수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안전지수 상위 10%를 1등급으로, 10~35%까지는 2등급, 35~65%까지는 3등급, 65~90%까지는 4등급, 90~100%까지는 5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안전지수는 어떻게 산출됐나?= '지역안전지수=100-(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공식에 따라 점수가 산출됐다. 안전처는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안전지수를 계산해냈다. 즉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ㆍ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지표를 더한 후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빼서 산출하는데, 안전지수는 100에서 위험지수를 뺀 수치로 계산했다. ▲지역안전지수ㆍ등급의 의미는 ?=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사고 발생건수 또는 사망자 발생건수가 적다는 의미다.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뜻이다. 등급(1~5)이 높다는 의미는 타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안전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해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시ㆍ도,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여건 분석 및 안전취약요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경험적ㆍ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먹구구식 사업에서 벗어나 과학적ㆍ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전관리 및 1년 단위 안전수준 개선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졌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 낮은 등급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중ㆍ하위 지역 중 효과성ㆍ개선의지 등을 감안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수개선 노력과 성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전 강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난 및 생활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역별 주요 위험도를 분석해 대응목표(지수개선 등)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계획이다. 위험분석 및 컨설팅 결과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한다. ▲낮은 등급 지역의 낙인효과(Stigma effect) 우려는?= 낙인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효과를 말한다. 안전 등급이 낮아 '불안한 곳'으로 낙인 찍힌 지역이 인구 유입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아 슬럼화될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값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자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에도 사례가 있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도 절도ㆍ폭력ㆍ공공기물 파손ㆍ소란행위ㆍ교통ㆍ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ㆍ물리ㆍ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재해 지역안전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진단ㆍ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있다. 이 법 제66조의8에는 안전처 장관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안전지수)를 개발ㆍ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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