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통계, 세제는 제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기준이 34세까지 늘어난다. 취업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통해 "높은 대학진학률, 군입대, 입직연령 지연 등을 감안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오는 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34세의 인력을 고용해도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고연령 청년 취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다만 정부는 청년고용 통계와 조세제한특례법령의 연령기준은 현행 15~29세를 유지한다. 또 사업특성상 연령기준이 불필요하거나 기준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통계와 세제를 제외하고 청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정책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령기준을 34세로 두고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실업률은 8.0%로 장년층인 30∼54세(2.16%)와 비교해 3.7배 수준이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배)은 물론 미국(2.1배), 독일(1.6배), 프랑스(2.4배), 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청년 고용 문제는 국내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올해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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