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연 2회→1회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하게 된다.다만 올해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하게 된다.또 개정안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집행유예자는 전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