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노동개혁 추진은 당장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임금피크제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으로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추경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으로 206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즉각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를 관련 예산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예산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직을 변경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어려워지자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도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지원금을 주는 추경 예산 또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 삭감됐다. 최종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일 재심의 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일단 지원금 투입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며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심의에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 배정 보류를 주장하며 "예산 도입 전에 (노사 간) 임금 피크제 도입을 먼저 해결 짓는 게 선결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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