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야당 상임위원장이 설 자리가 없어질 판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구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임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의회운영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문제는 지금의 인천시의회처럼 다수당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수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인천시의회는 총 의석수 33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이고, 상임위원장 6자리 중 문화복지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고 있다.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만 봐도 이같은 우려를 짐작할 수 있다.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새누리당에 의해 뒤집히자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표결을 붙이지 않고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것에 반발, 이같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소위 야당 상임위원장을 겨냥해 조례안이 발의된 성격이 짙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인천관광공사 조례안이 시의회에 늦게 상정됐고 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 다음 회기때 신중히 논의하자며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노경수 의장까지 나서면서 조례안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요구해 대립각을 세웠다.새정치민주연합 한 시의원은 “인천관광공사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큰 상황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표결에 부칠 수가 없었다”며 “더구나 문복위 위원 7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4명을 차지하고 있어 뻔한 결과가 예상됐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횡포로 관광공사 조례안 심의를 밀어부치더니 이제는 소수당의 방어권마저 박탈하는 의회운영 조례까지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의회 의장이 정회중인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와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의회 규정을 바꿔 소수당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의장은 시의회를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켰고, 인천시의회는 ‘다수당의 일방독주’라는 오명을 안게됐다”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준)도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 심의 때 노경수 의장이 시민들의 방청을 막은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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