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0월 114건..2012년 이후 100건대로 '뚝'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점점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0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114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이는 남은 11월, 12월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의 직권조사 건수 183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으로 한 해 200건을 웃돌다 2012년 154건으로 100건대에 들어섰다.직권조사는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대개 전년도 말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2008∼2013년 사이 한 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가 이뤄졌으나 2014년에는 10월까지 단 11건의 조사만을 직권으로 착수했다.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60건의 직권조사를 수행했다.기업결합 직권조사는 2008∼2013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0월까지 15건으로 줄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해서는 2008∼2013년 연간 31∼108건에서 2014년 10월까지 15건으로 낮아졌다.이 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2008∼2013년 연간 11∼2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월까지 9건에 그쳤다.공정위는 직권조사 사건 처리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 점과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 등을 들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들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직권조사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형마트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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