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3일 순천시 덕암동 대형상가 주변의 한 PC방의 환전행위를 적발해 PC 6대 등을 압수하고 업주 김모(50·여)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덕암동 상가 밀집지역 건물 1층(45㎡)에 PC 6대를 설치한 뒤 속칭 ‘알’로 불리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다가 적발됐다.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사행성 조장으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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