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법인세 논란..'매년 7조나 감면' vs '효과 가시화'

기재부, 야당 '정상화' 주장 정면 반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개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날 이 의원은 '2014 국세통계'에서 실제 신고된 법인세수를 근거로 법인세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할 경우 매년 법인세가 6조원 넘게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말이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년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된 세율만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도 낮은 세율 인하(13%→10%)와 낮은 세율 적용구간 확대(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등으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실효세율 감소폭은 일반기업(-4.5%포인트)보다 중소기업(-4.9%포인트)이 더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그러면서 "2013년 이후 적극 추진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라며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법인세 증가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맞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야당은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제시해야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를 최소한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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