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 당국이 올 연말까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자투리 펀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펀드 상품을 확대하고 펀드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 상품의 설정에서부터 판매, 운용 등 단계별로 불건전, 불합리한 업무 관해오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이 우수한 회사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 실장과 일문일답.-소규모 펀드 비율, 적정 수준이 왜 20%인가. ▲몇 차례 정리 계획 나와서 감소 추세 보이다 최근 들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원래 소규모 펀드 중 30% 정도는 정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던 펀드다. 20%라는 비율은 업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소규모 펀드 공모주 펀드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 어느 정도인가.▲펀드 자체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 펀드가 존재하면서 효율적 자산운용이 불가능하고, 대형펀드에 비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 소규모펀드 수익률은 최근 1년 연 8.5% 정도. -소규모 펀드 안 줄이게 되면 어떤 제재나 처벌이 있나.▲일정 수준 미달할 때 구체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는 사실 어렵다.-해외펀드 비과세 추진 중인데 전용 펀드 대상으로 비과세를 주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 양상 가능성이 크다.▲정부에서 발표한 세제혜택 펀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해외투자 펀드 같은 경우 기존 모자형 구조로 설정하면 소규모 펀드 발생해도 모자형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단계부터 소규모 펀드 부작용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등록수준 강화가 무슨 내용인지.▲적정관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자산운용사가 관리해서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그런 규약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임의해지 규약만 넣으면 사전해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 업계 평균 비율 초과하는 자산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제재 강제성이 없다면 어떻게 낮출 수 있나.▲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령 개정 수반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질서 확립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고 있다. 그동안 임의해지 통한 소규모 펀드 해지 가능했음에도 잘 안 되고 있었다. 펀드 판매 개시 이후 3개월 후에는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가 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 통해서도 임의해지 통한 정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20%까지 근접한 사례가 없어서 오늘 발표한 내용과 업계 협조 통해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 표명이다.-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나? 수익률이 좋은 소규모 펀드도 있을 텐데.▲소규모 펀드 정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펀드 위험등급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투자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제혜택 펀드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되면 합병 방안 나오겠지만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임의해지 이뤄질 때 악용 소지는 없나.▲수익률이 좋은 소규모 펀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수익이 좋으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운용 1인당 펀드 수 제한한다고 했는데? 자금 규모로 제한하지 않고 왜 수를 기준으로 하는가.▲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감안해서 적정 운용 펀드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 통해 시행하려고 한다.-소규모 펀드 정리 노력했는데 현재 방침으론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업계 공동으로 TF 운영하고 있다. 정리 실적 우수한 회사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방안 논의 중이다.-펀드매니저들의 잦은 이탈, 이직 등으로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크다. 공적자금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지 않나.▲그것까지는 관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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