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헌·당규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날 당무위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29, 반대 2, 기권 4로 가결 처리했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당무위는 이날 당헌 개정이 필요한 혁신안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ㆍ보궐선거 무공천 ▲부정부패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사무총장제 폐지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당규 개정 사항인 혁신안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120일 전으로 통일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계 확립ㆍ엄벌 ▲당비대납 원천 방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상향식 선출제 도입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등도 의결했다.혁신안 처리 직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며 "앞으로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남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처리된 혁신안 가운데 최고위원회 폐지 논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지도체제 개편 부분은 개편한다는 방향만 혁신위원회가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관한 부분은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거기에 필요한 당헌당규를 9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당초부터 스케쥴이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전 최고위원을 재심해 징계 수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날 당무위에 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요청 안건이 상정되어 과반의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정 전 최고위원 재심청구안은 총 37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19명으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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