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합동감정단이 조사한 결과,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지붕패널 부실결합과 주골조의 저강도 강재 사용, 제설작업의 부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체육관 설계, 감리, 시공 책임자들과 리조트 관리 책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건축사 이모씨가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관련 혐의자들은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건축사 이씨 등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임씨 등 일부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씨의 주장에 대해 "설계상의 자재보다 저강도 부재를 사용해 주골조를 제작 및 설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붕패널 설치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지붕패널과 중도리를 부실하게 결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사고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관여한 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붕괴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