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배우 겸 가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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