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 측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해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