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단가) 고시

산림청, 잔디 45% 인상 등 11개 품목 단가 평균 27%↑…7월1일~내년 6월말 자연재해피해 복구 때 적용, 임업인 임업경영 및 자금투자 불안 없애는데 큰 도움

표고버섯 생산지 피해현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되는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이 고시됐다. 올해는 품목 수의 3분의1 가까이가 올랐다.2일 산림청에 따르면 달라진 산정기준은 ▲잔디 45%(432만원/㏊→627만원) ▲조경수·분재 34%(2482만원/㏊→33150원) ▲더덕 33%(391만원/㏊→5210만원) ▲두릅 33%(640만원/㏊→848만원) ▲표고재배사 29%(3억4900만원/㏊→4억4931만원) 등 11개 품목의 단가가 올랐다. 단가가 오른 건 전체 34개 품목의 32%로 지난해보다 평균 27% 인상됐다.복구비 지원은 1일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피해 복구부터 해당되며 단가적용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은 산림청과 17개 시·도,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산림관련 연구기관, 임산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업으로 시장거래가격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이뤄진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대추 비가림시설 피해 모습

올해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으로 임산물 등 산림분야 품목이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돼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산정기준(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구비 산정기준단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산림청이 해마다 안전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고시되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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