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ㆍ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그간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로 고객관리 소홀 및 과도한 손실 발생 우려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질문>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회사가 얻는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답변>지난해 임직원 자기매매 분석결과, 자기매매 관련 증권사의 수수료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2조9000억원)의 2.3% 수준이었다. 자기매매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는 모두 중소형 증권사로 나타났다.<질문>내부통제적 수단 마련의 주요방안은?<답변>현재도 상당수 국내외 증권사가 투자한도 제한, 매매회전율 제한 등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임직원 자기매매 분석결과, 내부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일평균 매매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구성한 T/F에서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를 참고해 전체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질문>성과보상체계 개선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세부방안은?<답변>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실적을 임직원 개별성과평가에 연동해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는 미반영중이다.성과평가에 자기매매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증권사(6사)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0.3회로 나타났고 반영 또는 일부 반영회사(31사)의 일평균(1.9회)을 크게 하회했다.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올 3분기중 세부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