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상식] 연기연금 이란?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 더 받을 수 있어7월부터 부분연기연금 도입[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가 지급대상이다. 만 60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최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된다.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 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급 연기 개월수에 따라 월 0.6%(연 7.2%)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는 부분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연금액의 전부 연기만 허용됐지만 연금액의 50~90%만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연금 수령은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 61세부터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5년간 100% 연기했다면 66세부터 10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50%인 40만원만 받고 50%는 연기했다면 66세부터 원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94만4000원을 받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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