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의 작전타임]횟수로 결정되는 도핑 처벌, 제도 보완 필요하다

곽유화[사진=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곽유화 선수(22)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곽 선수의 소명을 들은 뒤 여섯 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KOVO가 주관하는 컵 대회와 정규리그 경기에 해당한다. 곽 선수의 징계가 발표된 뒤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 곽 선수가 "한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곽 선수가 어머니 친구로부터 한약을 받아 복용했다고 했지만 약을 제조한 한의원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녹색과 갈색의 알약이라고 하는데 한약에는 그런 빛깔의 성분이 없다"고 했다. 한약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대다수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약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곽 선수에게서 나온 금지 약물 성분은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식욕을 억제하는 양약 성분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로 알려졌다. 곽 선수는 구단이나 의무진에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약물을 복용한 이유나 고의성 여부보다 도핑에 처음 적발된 횟수에 초점을 맞춰 규정 대로 여섯 경기 출장정지를 내렸다. 배구를 비롯해 야구와 축구, 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는 도핑에 적발된 선수를 제재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 야구는 1차 적발시 약물의 성분에 따라 10~30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농구는 아홉 경기, 축구는 열다섯 경기로 제한한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강수일 선수(28)도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K리그 열다섯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콧수염이 나지 않아 발모제를 발랐다"고 했다. 도핑에 적발된 선수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공통된 방식이다. 그러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징계 기간을 적용하면 곽 선수의 사례처럼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프로는 아마추어 종목과 다르게 경기 일정도 많아 징계를 받아도 공백이 길지 않다.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실수였음을 주장한다면 비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스포츠레저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