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퇴직연금의 판매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 자리서 볼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판매 과정에서 계열사 몰아주기나 꺾기 등의 불합리한 적폐도 해소된다. 당국은 퇴직연금 전담팀을 만들어 점검을 강화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질서확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한다는게 당국 판단이다. 우선 퇴직연금의 모든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 자리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은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로 공시하고 있어 일괄 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치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쉽게 상품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퇴직연금을 판매하며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열사 몰아주기를 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3만원이 넘는 이익을 답례로 제공하는 건 위법이지만 대부분 금융사가 가입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공연티켓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사의 전체 퇴직연금 중 계열사 비중이 50%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일부 금융사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이익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이익 제공 및 계열사 몰아주기에 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연금 꺾기 판매를 하는 적폐도 해소한다. 이들은 퇴직연금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맞추기 위해 퇴직연금을 판매하며 가입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키기도 했다. 당국은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과 민원접수 등을 이용해 금융사의 꺾기 판매 행태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제공이 다양해지고 상품 종류가 확대된다. 현재 회사별 퇴직연금 약관이 천차만별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업계가 손잡고 올 하반기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퇴직연금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도 마련된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통지가 강화된다. 도산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 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다른 금융사로 계약이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 계약서류 작성시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직원이 작성하는 등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금융사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관련 자체감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퇴직연금 검사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사의 퇴직연금 업무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