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애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졌지만 2013년 이후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며 범칙금도 8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폭력이 노출된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볼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데이트 폭력을 엄벌하고 피해여성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