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질테니 지원''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승진 청탁후 경남기업 특혜 준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김진수(54)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에 경남기업에게 부당한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께 경남기업이 800억대 빚을 갚지 못하자 농협·국민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 고위 관계자를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 묻지 말고 지원하라"는 등 두 차례 압력을 넣었다. 결국 농협과 국민은행은 경남기업에 300억대 대출을 해줬다.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도 특혜를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채권 금융 워크아웃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고위관계자를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실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등 부행장 등을 압박했다. 경남기업은 채권금융기관에 신규자금과 보증으로 총 5791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그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워크아웃 시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관행과 동떨어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인 시절 승진을 청탁하고 대가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전 성 전 회장을 찾아가 "(금감원)국장으로 승진한 동료들은 이미 부원장보가 됐으니 부원장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전 회장이 김 전 부원장보에게 경남기업이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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