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신흥동 99만7천㎡ '결합개발'…전국최초(종합)

성남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위치도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동과 신흥동 일대 99만㎡가 1만6000여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주거공간과 여가 휴식공원 등으로 2020년까지 조성된다. 특히 10㎞가량 떨어진 대장동과 신흥동을 연계 개발하는 것은 국내 개발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제1공단은 여가 휴식 공간으로 각각 조성하는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15일 고시했다. 대장동 91만3000㎡ 부지에는 1만6000명 인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조성된다. 이곳엔 대장천을 끼고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버스차고지, 초ㆍ중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 친환경 주거단지로 들어서게 된다. 또 대장동에서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8만4000㎡ 가운데 도로(3000㎡)부지를 제외한 4만8000㎡는 공원 조성 부지이고, 나머지 3만3000㎡는 법조단지(공공청사) 예정 부지다. 이 곳은 대장동과 함께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 여가휴식공원으로 꾸며진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최종 결정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컨셉과 조성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두 지역의 결합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보상) ▲착공 및 준공의 개발사업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시행자는 내년 초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신청 및 인가를 받게 된다. 또 보상작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뒤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고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5월 10여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1공단을 동시 개발하기 위해 이 두 지역을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은 주변환경이 워낙 좋아 친환경 주거단지로 최적의 지역이고, 신흥동 제1공단은 그동안 빈터로 남아 있어 흉물스러웠다"며 "이들 두 지역이 연계 개발되면 수도권 최대 고품격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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