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결의대회 진행
입법 위해 의원과도 접촉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 투쟁'에 나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어서, 유통업계 노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마트노조는 이 같은 내용 전달을 위해 다음 달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날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마트노조는 서비스연맹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입법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유통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선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마트노조의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7일 진보당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주말 휴식이 절실하다"며 "휴일 노동을 최소화하고, 주말에 꼭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른 주말 휴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트 의무 휴업일을 축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도 확대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새벽배송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 등이 조례와 지자체 고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트노조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지난 14일 대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전시는 마트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 시와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지난 9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의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내놨다. 81%가 평일 변경에 만족하고, 불만족 응답은 1.2%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53.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이용 편의 및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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