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 12억 빚더미…법원에 파산 신청

박찬숙.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70~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인기를 끈 박찬숙(56)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박찬숙의 재산을 조사했으며,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찬숙에게 면책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이 때문에 박찬숙에게 돈을 빌려준 일부 채권자들이 그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찬숙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또 이들은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박찬숙은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박씨는 은퇴 후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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